미란다 원칙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당신이 한 발언은 재판소에서 불리하게 사용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질문을 받을 때 변호인에게 대신 발언하게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변호사를 쓸 돈이 없다면, 국선변호인이 선임될 것입니다. 이 권리가 있음을 인지했습니까?
영화나 실제에서 경찰이 피의자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흔히 듣거나 볼수있는 장면입니다.
미란다 원칙 (Miranda Warning 또는 Miranda Rights)은
경찰이나 검찰이 용의자를 구속 또는 심문하기 전에 용의자의 권리를 고지하는 것,
즉, 혐의사실의 요지와 체포이유, 변호인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등이 있음을 미리 알려 주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만약 절차를 지키지 않았거나, 이를 고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구속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으며, 이 시기에 이루어진 자백은 재판에서 철저하게 배제된다는 것입니다.
-미란다 원칙의 유래-
1963년 3월 미국의 애리조나주 경찰은 피닉스에서 은행강도혐의로 멕시코계 미국인 22세의 "어네스트 미란다"를
긴급체포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변호사가 도착하기전에 벌어진 2시간여의 심문에서
은행강도 외에 극장에서 나오는 18세 소녀를 차량으로 납치해 이틀간 감금하며 강간을 했다는 사실도 털어 놓았습니다.
강간 피해를 당한 소녀도 그를 범인으로 지목했습니다,
그러나 미란다의 변호사는 미란다를 체포 구금시 법적 권리를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미란다의 모든 자백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미란다의 서명날인이 들어간 진술서와 피해 목격자의 증언에도 불구하고 1966년 6월13일 연방법원은 최종공판에서 무죄선고를 내렸습니다,
워렌대법관이 중심이 된 미국 연방 대법원은 미란다가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였고, 진술 거부권도 효과적으로 보장받지 못 하였으며, 피의자가 행사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고지되지 않았으므로 자백이 적힌 진술서는 증거가 될 수 없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례는 범죄자가
"내 배를 째라!"로 나올 수 있는 관계로 정당한 법 집행을 방해하는 요소이며,피해자의 인권보다도 범죄자의 인권을 우선한다는 등, 미국 법조계에서 반발하였습니다. 하지만 강제 강압등에 의한 자백 문제가 지속적으로 대두된 까닭에 1968년에 현재의 미란다 원칙이 확립되었던 것입니다.
미란다 판결은 논란과 함께 새로운 수사관행을 낳았습니다,
범죄자 검거 및 사건해결이 힘들어질 것이라는 세간의 우려도 기우였다는 것이 밝혀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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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정작 미란다 본인의 인생은 어땠을까요?
당시의 어네스트 미란다 본인은 객관적으로 범인임이 확실해 보입니다
하지만 본인은 너무도 뻔뻔하게 당시 무죄판결과 자신의 이름으로 미란다 원칙이 만들어지게 되었던 사실에 자부심을 가졌나봅니다.
후일 동거하던 여성의 증언으로 결국 유죄판결을 받고, 교도소에 수감되었으며
1972년 가석방으로 출소한 이후에는, 법원 앞에서 미란다 원칙이 쓰여진 카드를 인쇄해서 팔았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1976년 술집에서 시비가 붙어 상대방의 칼에 찔려 사망했다.
범인 검거에 경찰들의 수사는 미온적이었습니다.
미란다는 술집에서 자기가 "미란다 원칙의 미란다"라고 떠벌이며 킬킬거리던 도중에 어떤 사람과 시비가 붙었고, 그 사람은 미란다의 목을 칼로 그어버리고 도주합니다. 이후에 고통스럽게 켁켁거리는 미란다를 목격자들과 행인들이 철저히 회피했고, 미란다는 고통스럽게 천천히 죽었습니다.
더구나 경찰은 도망친 범인에 대한 수배도 매우 느슨하게 진행하였다고 합니다. 게다가 범인이 멕시코로 도망갔다는 심증이 있자, 그냥 대충 사건종결을 해버리기까지 해서, 미란다는 사회에게 제대로 보복받았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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